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할 것...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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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유예 실현 의지 밝혀
"7월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10월 내 통과 추진"
2023년 1월부터 과세 및 소득 공제 높인 내용 담아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내년 1월 1일 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당초 일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 밝힌데 대해 여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미흡, 유예는 필연적"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기 국회 내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소득 공제액을 높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사진=뉴스1

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며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노 의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고,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 소득을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노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인 오는 10월말까지 해당 법률안을 통과할 수 있게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 거래로 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2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을 같은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정기 국회 내 여야간 합의 도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노 의원 측은 이같은 기재부의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강행 방침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간(P2P) 거래 등과 같은 사례에선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미술품 거래 같은 우발적, 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으로 가상자산을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전문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노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라며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 미술품 거래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만큼, 정기 국회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야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여야간 이견이 있으면 법안 통과가 지체되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선 합의점이 있는만큼 정기 국회내에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게 노 의원측 입장이다.
#가상자산 #가상자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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